임기 2년… 월급 1000만원선
180억원 특수활동비 배분도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군이나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절대적 힘을 발휘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사정기관의 중추적 기능이 검찰로 이동하면서 검찰총장 권한이 막대해졌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휘하에 2,096명의 검사를 둔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50여명을 두고 각 검찰청의 수사 개시 및 기소 여부는 물론 항소 여부도 결정한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 정년은 65세다. 올해 4월 개정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봉급은 약 778만원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총장이 받는 월급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
총장은 전국 검사들의 수사활동 비용 보전을 명목으로 지급된 연간 180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재량에 따라 일선 청에 배분한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책정된 예산은 285억 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검찰총장은 약 179억원을 분배받는다. 총장은 각 고ㆍ지검 규모와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이 비용을 배분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ㆍ수사 활동 등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논란의 대상이다.
총장 관용차량으로는 3800cc급 에쿠스VS380이 제공된다. 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는 비서관 한 명을 곁에 둔다.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이 단행하는 검사들의 인사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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