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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인사, 절차적 하자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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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인사, 절차적 하자 없다" 일축

입력
2017.05.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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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의문 제기하자 입장 표명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 사무실 앞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뉴스1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 사무실 앞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뉴스1

청와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찰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인지 밝혀야 한다" 며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대행과 사전협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사의표명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사협의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일 뿐 제청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ㆍ한국일보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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