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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30대, 무죄 주장…"관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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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 30대, 무죄 주장…"관여 안했다"

입력
2017.12.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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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대가 약속한 적 없다" 부인

배우 송선미씨. 한국일보자료사진
배우 송선미씨. 한국일보자료사진

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 "왜 송씨 남편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곽모(38)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 측 변호인은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씨 측은 "조씨에게 거액의 살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살인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다"며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일 열린 자신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에게 살인 교사를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곽씨는 재일교포인 조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구속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씨는 조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곽씨의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 우선 심리한 뒤 추후 살인 교사 혐의를 이어 진행할 방침이다. 곽씨의 1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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