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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강잡기냐 보복이냐… 민병삼 대령 ‘상관 모욕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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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강잡기냐 보복이냐… 민병삼 대령 ‘상관 모욕죄’ 처벌 검토

입력
2018.08.14 04:40
수정
2018.08.14 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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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처벌 가능한지 내부 검토” 

 ‘하극상’ 이석구 경질 이어 또 조치 

 송영무 장관과 국회서 대립ㆍ언론 인터뷰 

 “장관 유임 분위기서 불가피” 의견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석구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뒷줄)의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석구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뒷줄)의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방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민병삼 육군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나 자칫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 대령은 지난달 24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문제가 쟁점화됐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송 장관이 국방부 내부 간담회(지난달 9일)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등 장관과 대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국방부가 민 대령에 대해 적용을 검토 중인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나와 있다. 특히 국방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제3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증언의 경우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나 국회 증언 이후 몇몇 언론과 개별 접촉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것은 상관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법리를 떠나 당시 국회에서 계엄 문건을 보고한 시간을 두고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의 경우 이미 경질됐는데 민 대령만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대령 처벌 목소리가 최근 더욱 커진 것은 ‘송 장관 유임론’과도 무관치 않다. 당초 기무사의 하극상 사태가 벌어지자 리더십이 실추된 송 장관 경질론이 높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 이석구 전 사령관을 경질하며 장관 유임론에 무게가 실리자, 송 장관이 계속해서 국방부를 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기무사 개혁이 시작됐고, 하극상 논란도 일단락 됐는데 민 대령을 구태여 처벌하면 복수극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시 문제가 된 송 장관의 내부 간담회 발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급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을 상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민 대령은 지난 1일 부로 기무사 부대원 교육기관인 기무학교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논란으로 이미 100기무부대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보 조치한 것은 민 대령 본인의 의사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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