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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공동체’로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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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공동체’로 인정할 수 없어”

입력
2017.03.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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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최순실(61)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관계를 몰랐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다시 한 번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31일 열린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최씨가 받은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말로 두 사람이 서로 이익을 공유한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 측은 “3번의 독대 이후 삼성이 추진한 일 중 상당수는 삼성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방어논리를 앞서 펼친 것이다.

양측 간 감정 섞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특검을 사실상 임명했다고 볼 수 있는 야당은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돼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쓴 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의견서는 지난해 말 특검보 물망에 올랐던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문강배(56ㆍ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작성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공판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며 근거를 밝히겠다”고 맞받았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는 이 날 모두 마무리 됐다.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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