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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사도 안 되는데… 아워홈, 인천공항 재임대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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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사도 안 되는데… 아워홈, 인천공항 재임대료 논란

입력
2018.04.25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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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7%에 빌려 24%로 재임대

2터미널 식당 8곳 전대차 계약

6평 임대료 月 1800만원 달해

“매출 40% 가져가 적자” 하소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한식미담길. 아워홈 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한식미담길. 아워홈 홈페이지 캡처

국내 대표적인 식품기업 아워홈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식음사업장을 싸게 빌린 뒤 중소 브랜드 식당에 비싸게 재임대, 적지 않은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나 임대료 갑질 논란에 빠졌다. 이들 식당은 많게는 매출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24일 인천공항공사와 식당들에 따르면 제2터미널 지하 1층 한식미담길에는 덕인관, 전주가족회관, 서대문한옥집, 교동짬뽕, 북창동순두부, 오뎅식당, 가메골손만두, 순희네빈대떡 등 8곳이 아워홈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입점해 있다. 전용면적 6~12평(19~36㎡) 규모인 이들 식당은 순 매출액의 24%(1억 초과분은 21%)에 해당하는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와 최소보장액(월 1,000만~1,800만원) 중 더 높은 금액을 아워홈에 내고 있다. 월 매출은 지난달 기준 4,600만~1억2,000만원 수준이다.

아워홈은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최소보장액 없이 매출의 7%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으로 한식미담길 식음사업권을 따냈다. 재임대로 식당 매출의 17%에 해당하는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제2터미널 식음사업권은 아워홈 외에도 SPC, 롯데GRS가 갖고 있다.

제2터미널이 개장한 1월 18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식당들은 매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 소규모 청년 창업 브랜드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2터미널 면세구역에 입점한 A 매장의 경우 전용면적이 6평에 불과하지만 아워홈과 계약한 임대료 최소보장액이 월 1,800만원에 이른다. 월 매출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 식당 관계자는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인테리어비로 매출의 24~29%를 아워홈에 내고 있다”라며 “홀 관리와 설거지 인력, 가스와 전기 등을 끌어오는 것까지 실비(실제비용)로 다 부담하는 상황에서 1억원을 벌더라도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적자”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용객이 제2터미널보다 3배 더 많은 제1터미널 임대료 영업요율은 23%”라며 “계약서에 사인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당초 (아워홈) 설명보다 이용객은 적고 부담은 는 만큼 영업요율이나 관리비를 조정해주거나 최소보장액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워홈과 식당들간 계약은 민간의 자율적 영역으로 관리ㆍ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아워홈과 개별적 계약한 식당들의 영업요율에 대해선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다만 재임대 매장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제2터미널 이용객이 예상한 것보다 적어,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다른 식음료사업장 경우 문을 닫는 곳(식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식미담길 식당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와 마케팅비 등을 일부 부담하고 시설비 등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브랜드 식당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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