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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국감 극한 대치 이면엔 내년 예산안 주도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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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국감 극한 대치 이면엔 내년 예산안 주도권 ‘신경전’

입력
2016.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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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직권상정 카드로

부수법안 지정 등 영향력 우려

사전견제 의미로 강공 분석

의장 권한 남용방지법 추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 제1회 원불교문화예술축제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 제1회 원불교문화예술축제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여당 없는 반쪽 국감’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직접적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이달 말부터 벌어질 2017년도 예산안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권이 300석 중 171석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회인 데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로 예산안 협상과 예산부수 법안 지정 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0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 예산정국 때 정 의장이 야당에 유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직권상정 등 의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1월 7일부터 세부 예산안 심사를 하고 같은 달 30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쟁점 현안이 쌓여 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성 예산’ 확보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만약 야당이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할 경우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돼 있는 원칙에 따라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대신 야당의 개정안을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누리당이 제출한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했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ㆍ소득세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세입 항목도 수정돼야 하고, 예산안에서 증액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무조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은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도 신경 써야 하고 국회의장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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