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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줘" 유치장도 마다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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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줘" 유치장도 마다 않는 사람들

입력
2015.05.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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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치' 결정 해마다 늘어

결혼 9년 만인 2002년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 뒤 두 딸을 홀로 키워온 이모(46)씨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남편이 단 한번도 안 준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 동안 식당일 등으로 아등바등 살았지만 큰 딸이 열두 살 때부터 척추측만증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며 빚만 불어나자 참다 못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요리사인 전 남편의 급여 일부를 받게 됐다.

이혼을 겪고 자녀를 홀로 키우지만 배우자에게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정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와 유사한 양육비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1.5% 가량 늘었다. 공단은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이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송금토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끝까지 버티다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신세를 지는 ‘감치’ 결정을 받은 비양육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감치 결정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20건, 지난해 26건이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가 석 달간 미지급되면 최대 30일까지 감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1년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만 늦어도 감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한 개정안을 올해 2월 내놨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30일 감치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소득이나 재산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끝까지 버티면 사실상 받아내기 힘든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양육비를 단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한부모가구는 17%에 불과했다. 전체 한부모가족이 47만여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니 39만여가구가 사실상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정부는 올해 3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상대방의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실무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과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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