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아의 발달 해쳐”
어린이집 원생을 상승적으로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3ㆍ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 학대행위는 유아의 신체ㆍ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원 철원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으면서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만1∼3세 유아 10명을 상대로 5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자녀들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느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는 이씨가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는 2살짜리 유아의 이마를 밀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청소하던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고, 1살짜리 유아의 얼굴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했다.
또 다른 원생들에게도 교실에 있던 바구니로 머리를 때리고 뒷덜미 등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학대했다.
CCTV를 본 학부모들은 이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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