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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 인구 늘고 있는 낚싯배 안전사고 대책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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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 인구 늘고 있는 낚싯배 안전사고 대책 강화하라

입력
2017.12.03 1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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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주변에서 선장과 승객 등 22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낚싯배 선창1호가 3일 오전 6시께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한 뒤 뒤집혀 1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새 정부 들어 발생한 안전사고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낚싯배가 출항 후 9분 만에 급유선과 충돌하자 바로 승선자가 신고했다. 해경 구조보트가 3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해경ㆍ해군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까지 수색에 나서는 등 대응에 큰 허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살이 거센 데다 수온이 낮아 인명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2년여 전 전남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불과 1년여 만에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 사고는 기상 조건이 나빴던 게 근본 원인이었지만 해경의 늑장 대응,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의식 부재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선창1호 사고는 이와는 경우가 달라 보이지만 일출 전 시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좁은 항로를 운항하며 주의에 소홀했다면 이 역시 안전 의식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낚시는 최근 들어 부쩍 각광받는 레저의 하나다. 즐기는 인구가 700만명을 넘어 등산 못지 않은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아차 하는 실수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동반하는 바다낚시 인구가 이 중 절반이다. 관련 통계를 보면 낚시 인구가 늘면서 어선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77건이었던 낚싯배 사고는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으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만 160건이다. 낚시어선 불법행위 역시 2012년 275건에서 지난해 853건으로 3배 이상 급증 추세다. 불법 행위는 주로 조업 구역ㆍ시간 초과, 과적ㆍ과승,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취미를 즐길 줄만 알았지 안전 의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실태가 적나라하다.

해상 사고는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직접적으로는 기상 악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철저한 안전 대책으로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적 참사’로 자리매김돼 해상 안전 사고의 이정표를 세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대표적이다. 30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고도 여전히 해상 안전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지 못한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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