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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인데도 아동수당? “만6세 전까지 모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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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인데도 아동수당? “만6세 전까지 모두 혜택”

입력
2017.08.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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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ㆍ기초연금 Q&A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 등과는 완전히 별도의 수당이다. 다른 수당을 받고 있든 그렇지 않든 해당 연령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하위 70%)에 부합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 봤다.

▦아동수당

_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정확한 연령은.

“아동수당은 아이가 만 6세가 되는 생일의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급 받는다. 2012년 8월 출생아라면 아동수당 제도가 첫 도입되는 내년 7월 딱 한 차례 받을 수 있고, 같은 해 9월생이라면 내년 7, 8월 두 차례 받게 된다. 내년 7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72개월 동안 매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_소급 적용은 안 되나.

“안 된다. 가령 내년 1월 출생아라면 1~6월 6개월치는 못 받고 남은 66개월치만 받을 수 있다.”

_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_다자녀 혜택은 없나.

“없다. 아동 한 명당 무조건 10만원씩 지급된다. 한 가정에 0~5세 아동이 1명이라면 10만원, 3명이라면 30만원이 지급된다.”

_무상 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아동수당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복지 혜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아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도 아동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_고소득자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된다. 재벌 회장 손자도 마찬가지다.”

_생계급여 수급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액이 삭감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_보육원 등 시설에 있는 아동은 어떻게 지급하나.

“시설 소속 아동들은 모두 ‘아동발달지원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 계좌에 아동수당을 입금할 예정이다.”

_아동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법원에서 격리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ㆍ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_회사 사정으로 아이와 함께 해외 체류 중이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90일 미만 해외 체류는 괜찮다. 그러나 9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했다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버려도 수급이 제한된다.”

_부모가 사실상 양육을 포기해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돌본다. 이 경우 누가 받나.

“지차체에서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판단해, 실제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_아동수당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_아동수당 신청을 제 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준다.”

▦기초연금

_기초연금액이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나나.

“아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다. 매년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선정기준액(올해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 이하이면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각종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수급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다.”

_대상자들은 연금액이 일괄적으로 5만원 가량씩 인상되나.

“올해 최고금액(20만6,050원)을 받는 이들을 비롯해 현재 수급자의 90% 이상은 상한액인 25만원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높아 최고금액을 받지 못하는 이들 10%가량은 인상폭이 차등 적용된다.”

_생계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깎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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