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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강해이 끝판왕', 진경준·우병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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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강해이 끝판왕', 진경준·우병우 게이트

입력
2016.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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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일보닷컴은 장기간 지속된 이슈에 대해 발단부터 진행상황과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갈무리뉴스' 코너를 선보입니다. 기사 중간에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도 쉽게 찾아보세요.

의혹에 둘러싸인 세 얼굴. 왼쪽부터 진경준 검사장, 김정주 NXC 회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혹에 둘러싸인 세 얼굴. 왼쪽부터 진경준 검사장, 김정주 NXC 회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까지 이어졌다. 지난 3월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이 첫 보도된 후 진 검사장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사이의 유착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됐다. 여기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소유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법조인 재산 1위’가 불러일으킨 ‘주식대박’ 의혹

이번 사태에 등장한 진 검사장, 김 회장, 우 수석은 각자의 업계에서 최고의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산이 4조7,000억원(올해 4월 포브스 발표)에 달한다는 김 회장의 경우는 새삼스럽지 않다. 주목을 받는 것은 두 공직자의 재산이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 원으로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중 법조인 재산 1위를 기록했다. 2014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우 수석의 재산은 총 423억3,230만 원으로 행정부 공직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사건도 진 검사장의 재산 규모가 공개된 후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막대한 재산이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들은 학연으로 얽혀있었다. 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김 회장과 86학번 동창이다. 우 수석은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진 검사장의 과 선배다. 특히 진 검사장과 우 수석은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세 번이나 말 바꾼 진경준,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까지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초기였던 지난 4월 2일 진 검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숨김 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구속될 때까지 그는 세 번이나 주식 매입 대금 출처를 놓고 말을 바꿨다.

그는 3월 넥슨 비상장주 보유 사실이 처음 논란이 되자 “매입자금은 모두 기존 재산이었다”고 했으나 4월 2일 사의 표명 후에는 “주식 살 때 처가로부터 일부 돈 지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으며, 지난 13일 특임검사팀 소환 하루 전 ‘자수서’를 공개하며 “주식 매입 대금은 넥슨에서 빌린 게 아니라 김정주 회장 측이 무상 제공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결국 지난 15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으로부터 10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한진그룹으로부터 처남 명의로 설립한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 134억원의 청소 일감을 받은 혐의로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최초로 검찰 특임검사팀에 구속됐다.

현재 특임검사팀이 수사중인 관련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1. 넥슨의 비상장주를 무상으로 받아 120억원대의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

2. 넥슨의 법인 리스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3. 한진그룹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처남의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했는지 여부.

4. 가족, 친구들과 함께 떠난 해외여행 경비를 넥슨에게 떠넘겼는지 여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김정주 회장.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김정주 회장. 뉴스1

한편 김 회장은 검찰에서 “2005년 넥슨 주식 매입을 권유했을 때 진경준 검사장이 ‘정말 내 돈으로 사야 되나’며 은근히 그냥 달라는 뜻을 내비쳐 개인 돈 4억2,500만원을 따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에서 청와대 실세로 불통 튄 ‘넥슨 돈’

지난 5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5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ㆍ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해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우 수석은 그 해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사퇴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후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정부의 사정ㆍ정보 라인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는 ‘리틀 김기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라 평가받았다.

넥슨과 처가 부동산 거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도 말을 바꿨다. 의혹이 불거진 첫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계약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던 우 수석은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당시 참석 사실을 시인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이 넥슨에 매각 한 강남역 일대 부지에 세워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이 넥슨에 매각 한 강남역 일대 부지에 세워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우 수석, 꼬리 잇는 의혹에도 버티기 일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주요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주요 의혹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이용해 개인 재산을 관리하면서 신고 재산을 줄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아끼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의심, 우 수석 아들이 지난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7월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안도 의혹을 샀다. (기사보기)

특히 지적 받는 것은 지난해 2월 우 수석이 진행한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허술했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실은 진 검사장이 보유한 넥슨 주식 80만주에 대해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는 해명만 듣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 사퇴론을 펼쳤다. 그러나 우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기사보기)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 비난을 피해 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고 말하는 등 우 수석을 당장 바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기사보기)

하지만 25일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까지 우 수석 사퇴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우 수석 사퇴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결국 26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3월 특별감찰관 제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보기)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소홀한 인사 검증 의혹 등이다. 다만 우 수석 처가의 2011년 넥슨과의 땅 거래 관련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실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검찰은 우 수석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 착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 수석이 언론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2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은 1건이다. 우 수석은 자신의 처가와 넥슨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자신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을 부당하게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우 수석 등을 고발했다. (기사보기)

이 세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아직 우 수석을 고소인으로도, 고발인 자격으로도 소환 조사하고 있지 않다. 결국 현 정부 최고 실세이자 검찰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우 수석 의혹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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