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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이번주 재판 모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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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이번주 재판 모두 불출석

입력
2017.07.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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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일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당분간 朴없이도 재판 차질 없겠지만… 장기화 땐 재판부 부담

감사원 조사결과에 심적 부담까지 느끼나… 해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13, 14일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10, 11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며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 1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11일)에 부담을 느껴 일부러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했다는 조사결과를 낸 것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재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한 뒤, 재판에서 나온 기록들을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장기화한다면 재판부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진단서 등을 변호인 측에 요청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강제 구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방법인데다 이미 법원의 구인장을 거부한 바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판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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