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도 공모관계 적시… 제3자 뇌물혐의도 수사
검찰 “박 대통령 기소할 수 없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탄핵이나 하야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렬 지검장은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지검장은 “박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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