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 선고 즉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 만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철저히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했다”며 “이 때문에 국회나 언론에 의한 권력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ㆍ법률 위반행위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 같은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에 앞서 이 소장 권한대행은 90여일간의 진행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내리는 선고가,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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