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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15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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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156명 검찰 송치

입력
2017.07.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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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병원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조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씨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당수가 단순 호기심 때문에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씨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직원 등 관계자 16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61명 중 현재 군에 입대한 3명은 군 수사당국에 인계됐고, 나머지 두 명은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본인이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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