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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만 하다가… 기간제 교사ㆍ학교 강사, 비정규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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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만 하다가… 기간제 교사ㆍ학교 강사, 비정규직으로 남는다

입력
2017.09.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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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

유치원 돌봄교실ㆍ방과후 강사만 무기계약직 전환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ㆍ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직 4만여 명이 결국 비정규직으로 남게 됐다. 단시간 근무자와 55세이상 고령 근무자 등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회계직원들은 시ㆍ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1일 학교회계직원과 기간제 교원, 학교 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ㆍ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 4만1,077명 중에서는 유치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기간제 교사는 사회 형평성 논란 측면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현재의 교원 양성ㆍ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 복지비 지급을 현실화 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낮은 처우 개선을 위해 연간 4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고 계약연장 시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현재 11개월인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한다.

학교회계직원은 고용노동부가 7월 20일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ㆍ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1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55세 이상 노동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3,269명)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 55~60세 노동자(782명) 등 총 1만2,323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ㆍ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지난달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 7차례의 심의위원회와 각 분야별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ㆍ도교육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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