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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전 3년 내 해체계획서 제출… 사이버 테러 막을 전담 조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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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전 3년 내 해체계획서 제출… 사이버 테러 막을 전담 조직 추진

입력
2015.0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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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동 중인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다. 이로써 앞으로 3년 이내에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장 해체할 계획이 없는 원전에 대해서도 해체계획서를 내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신규 원전은 건설 단계부터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면 원전 운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 혁신’ 계획을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원전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전 정기검사에 사이버보안 점검이 도입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만든 사이버보안 규정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2, 3월경 심사가 완료되면 이후 예정돼 있는 고리와 월성 원전 정기검사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을 비롯한 물리적 방호 전담 조직을 원안위에 신설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되고 있다.

원안위는 또 원전 비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안위가 현장에서 바로 검찰 조사나 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원안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사법경찰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등에서 지적돼온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의 개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전 관련 검사ㆍ심사 비용, 원안위 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규제 비용은 현재 상당 부분이 한수원과 관계사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 부담금은 553억원.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서 돈을 받아 일하는 구조인 셈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규제사업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원자력 안전규제 기금을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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