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달라 이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명칭을 변경하려 했다가 오히려 국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된 바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두 가지를 ‘미세먼지’로 통일해서 부르되 입자 지름이 10㎛이하는 미세먼지 PM10, 지름이 2.5㎛이하는 미세먼지 PM2.5로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면 PM1.0이나 PM0.1은 초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등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 용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초미세먼지는 주로 PM1.0을, 미세먼지는 PM2.5를 의미한다. PM10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흡입성 먼지나 부유입자로 부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 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혼란이 생겼고, 대기환경학회 등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PM10을 부유먼지, PM2.5를 미세먼지로 부르고 이 둘을 ‘흡입성 먼지’로 부른다고 발표했으나,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뾰족한 대책 없이 명칭만 바꾼다는 비판에 결정을 철회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강병원, 홍영표, 전혜숙 의원이 미세먼지 용어 정의나 명칭변경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미세먼지 관련 명칭을 결정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미세먼지를 규정하고, 크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도 있다”며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커지는 만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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