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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대책 풍선효과에 분양권 시장 들썩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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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대책 풍선효과에 분양권 시장 들썩들썩

입력
2017.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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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 749건

2007년 이후 4월 기준 최대치

프리미엄 5000만원 붙은 곳도

“상투 잡을 우려 있어 신중해야”

“양도세-매도 가능성도 따질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면서 프리미엄 가격이 뛰고 있다. 11ㆍ3대책으로 구매 수요가 분양 시장에서 분양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그러나 자칫 상투를 잡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16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749건으로, 전월(468건)보다 60.1%, 전년 동월(668건)과 비교하면 12.1% 늘었다.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4월 거래량 기준으로는 최대치다. 지난해 11월 440건에서 같은 해 12월 390건으로 주춤했던 분양권 거래는 올 들어 매달 증가 추세다. 5월 1~16일 거래량도 벌써 481건에 달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1ㆍ3대책으로 일부 신규 분양권 전매 기간이 입주까지 길어진 데다가 중도금 대출마저 어려워지면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분양권 거래는 이미 중도금 대출이 확정된 데다 경우에 따라 되파는 게 가능해 부담이 덜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적은 돈을 투자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령 이제 막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분양가의 10%) 5,000만원과 프리미엄(웃돈) 3,000만~5,000만원, 기존 보유자가 낸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합쳐 총 1억원 안팎으로 살 수 있다. 프리미엄이 2,000만원 더 올랐을 때 분양권을 팔 경우 투자 수익률은 20%에 달한다.

거래가 늘면서 시세도 올랐다. 대림산업이 서울 동작구에서 분양한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는 지난 1월 전매제한이 풀린 뒤 전용면적 59㎡형의 분양권이 6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면적 아파트의 분양가는 5억5,300만~6억3,500만원으로, 프리미엄 가격이 4,5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GS건설의 ‘답십리 파크자이’(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전용면적 59㎡ 아파트 분양권도 4억2,800만~4억7,6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분양가(59㎡ 기준)는 4억2,000만~4억7,000만원이었다. 지난달부터 전매가 가능해진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인근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용면적 84㎡형의 분양권이 8억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권 매매는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계약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분양권을 다시 팔 경우 매도자는 차익의 5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라면 양도차익의 44%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인기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손에 쥐는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매수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권 팀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최근 은행 등에선 분양권 매수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해 기존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며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지 못하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물량 증가,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등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요소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고점에서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가 현실화했을 때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주변의 가격정보와 해당 지역의 입주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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