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ㆍK재단 설립자 대표들 자산 출연 안해 설립 취소 사유”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종합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논란과 대통령 실세 측근과 관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기보다는 기존 의혹들을 바탕으로 여야 간 공방만 반복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히 위배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 토픽감”이라며 “자기 편과 아닌 편을 가르는 것은 폭력적인 문화 정책이고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말하지만, 문화예술계의 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도종환 더민주 의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의 증언을 토대로 리스트 존재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염동열ㆍ한선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명단을 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리스트일 뿐,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누가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공방도 지속됐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두 재단의 설립자들이 자산을 출연하지 않고 창립총회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에게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자는 설립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때문에 두 재단의 설립 당시 김형수 전 미르 이사장과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설립자 대표로 기재됐고, 창립총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ㆍ제출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라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재산 출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설립자 대표가 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설립 취소 사유로 볼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문체부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권 등은 광역단체장에 위임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장관은 “관련 규정과 고시에 따라 미르재단 등에 대한 설립을 허가했지만, 문제제기가 된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경련이 두 재단 통합 의사를 밝힌 것에는 “전경련의 입장일 뿐 통합 여부는 두 재단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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