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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ㆍ기지국 추적 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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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ㆍ기지국 추적 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8.06.28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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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해야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휴대폰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특정 기지국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송경동 시인과 인터넷언론 소속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28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2020년 3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주 심판대상인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쇄범죄 등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같은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발견될 경우 사건 발생지역 기지국에서 전화번호들을 추적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다. 같은 법 2조에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가입자의 통신 일시, 통신 개시 및 종료 시간, 가입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사용 횟수로 정의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수사 또는 내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 중지된 경우에 정보 주체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지국 수사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요건을 엄격화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남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다만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피의자 신병이나 용의자 범위 한정을 위해 해당 정보가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수사 실무상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며 “기지국 수사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2011년 12월 검찰이 민주통합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 경선장 근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하자,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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