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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무허가 좌판 불법 전매ㆍ전대 의혹 경찰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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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무허가 좌판 불법 전매ㆍ전대 의혹 경찰 확인 나서

입력
2017.03.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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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에 불에 탄 수산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에 불에 탄 수산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시장 내 무허가 좌판상점의 불법 전매ㆍ전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1일 경찰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좌판을 불법 전매하거나 전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할 예정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2011년 개장해 정식 등록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과 달리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관할 남동구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다. 332곳에 이르는 좌판상점은 무허가로, 이중 239곳이 지난 18일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

어시장이 있는 국유지는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남동구가 관리했다. 어시장 상인들은 과거에는 남동구에 좌판상점 1곳당 연간 평균 100여만원, 2013년 이후에는 캠코에 연간 160여만원의 싼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고려해 책정된다. 현재 좌판상점 332곳 중 민원이 제기된 일부를 제외한 325곳이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있다.

남동구와 캠코 측에선 어시장 좌판상점의 불법 전매나 전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어시장 안팎에선 좌판상점을 사고 팔거나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어시장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상인 1명이 좌판상점 여러 개를 소유하면서 다른 상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수년 전까지 3.3∼6.6㎡ 크기의 좌판상점을 넘길 때 1억5,000만원의 권리금이 오가고, 임대료가 매달 500만원에 이른다는 구체적인 금액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과 관련해 남동구 관계자는 “구에서 관리한 2013년까지 확인된 좌판상점 불법 전매나 전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대부계약을 맺고 있다”라며 “계약서에 전대나 권리 승계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어 위반하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해놨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전매ㆍ전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상인들에게 국유재산법 위반이나 형법상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선 지난 18일 오전 1시 36분쯤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좌판과 횟집, 창고 등 263곳이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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