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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당선 무효 국민참여재판, 새로운 증거 없으면 상급심서 뒤집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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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당선 무효 국민참여재판, 새로운 증거 없으면 상급심서 뒤집기 어려워

입력
2015.04.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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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평결도 불리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급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도록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상급심 파기율은 일반재판 사건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1심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비율은 2012년 25%, 2013년 33.5%, 지난해 29.5%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형사재판 파기율(41%)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파기율은 더 떨어져 2012년 1.2%, 2013년 0%, 지난해 2.3%에 그쳤다. 일반형사재판의 상고심 파기율은 지난해 4.9%에 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상식을 형사재판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2008년 1심에만 도입됐다. 대법원은 이를 배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상급심도 최대한 존중하라는 판례를 형성해왔다. 2010년 3월 대법원 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최모(28)씨 사건을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하자 이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1심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찌 보면 당연한 판례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판례를 조 교육감 사건에 적용할 경우, 조 교육감 측이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할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이번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를 유죄로 평결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측의 한 변호인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1심 유죄 선고로 인해)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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