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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10명중 6명 억대연봉 받는 상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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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10명중 6명 억대연봉 받는 상위직

입력
2017.11.01 15:5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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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직 73.9%는 보직 없이 평직원 업무

아나운서 43명 외부행사 사례금 부당 취득

과태료 전액을 외주사에 전가 ‘갑질’도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대영 KBS 사장. 오대근 기자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대영 KBS 사장. 오대근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직원 10명 중 6명꼴로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상위 직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70% 이상은 보직 없이 평직원 일을 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KBS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KBS의 상위 직급 직원은 2,765명으로 전체 직원(4,602명)의 60.1%다. 관리직급과 1, 2직급이 상위직이고 3~7직급은 하위직으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기준 2직급 갑(甲)과 을(乙)의 연평균 보수는 각각 1억2,200만원, 1억700만원이다. 지난해 KBS의 인건비 비율은 35.8%로 지상파방송 3사 중 가장 높다.

더욱이 무보직자가 상위직의 73.9%에 이른다. 이들은 큰 돈을 받으면서도 예컨대 체육관 관리나 복리후생 상담, 전세금 대출 등 평직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런 기형은 2직급 정원이 따로 없어서다. KBS는 팀장 이상 직위에 보임할 수 있는 2직급의 정원을 1989년부터 3~5직급 정원과 통합 관리하면서 매년 3직급 일정 비율을 2직급으로 승진시켜왔다. 때문에 1988년 13.7%에 불과하던 상위직 비율이 올해 60%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2008, 2014년 두 번이나 2직급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상위직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했는데도 KBS가 듣지 않아 ‘가분수(假分數)형 인력 구조’가 초래됐다”며 인력 구조 방치로 경영에 부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고대영 KBS 사장에게 요구했다.

기강 문란 사례도 적발됐다. 내부 지침에 따라 KBS 소속 아나운서들은 공익적 외부 행사에만 승인을 거쳐 사회자로 참여할 수 있고 실비를 제외한 사례금은 KBS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2014~2016년 아나운서 43명이 승인 없이 총 384번의 영리 목적 외부 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그 대가로 8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갑질’도 노출됐다. 감사원은 KBS가 2014~2017년 방송법 위반으로 외부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태료 전액(7건ㆍ5,000여만원)을 외주제작사에 청구한 일과 14일 안에 줘야 하는 공사ㆍ용역 대금 176건을 최장 21일 지연 지급한 일 등을 불공정 관행으로 꼽았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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