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깨끗한 폐비닐ㆍ폐스티로폼은 계속 분리 배출

알림

깨끗한 폐비닐ㆍ폐스티로폼은 계속 분리 배출

입력
2018.04.02 18:00
6면
0 0

재활용 쓰레기 Q&A

'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가 가까스로 봉합된 가운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가 가까스로 봉합된 가운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일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의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민간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정상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방법 및 배출 체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_폐비닐, 폐스티로폼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

“종전대로 분리 수거함에 나눠 배출하면 된다. 수도권 아파트 등지에서 폐비닐, 폐스티로폼등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것을 요구한 안내문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음식물 등 내용물과 상표 같은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한 다음 압착해서 배출해야 한다. 또 TV, 냉장고 등 대형 제품 완충용으로 쓰인 스티로폼은 가급적 제품 구입처로 반납하는 것이 좋다.”

_폐비닐, 폐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나.

“오염 정도 및 재질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오염이 심하지 않은 데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한 분리ㆍ선별,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됐거나,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_폐비닐, 폐스티로폼의 수거 책임은 어디에 있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인 처리는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등이,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지자체가 대행 계약을 맺은 개별 민간업체를 통해 수거ㆍ처리를 하고 있다.”

_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수거 거부사태가 주로 발생한 이유는 뭔가.

“단독주택 등에서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은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반면 아파트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폐지나 고철 등 가치가 높은 자원을 민간업체에 판매하면서 가치는 낮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폐비닐ㆍ스티로폼도 함께 넘기고 있다. 중국 수출 중단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대행업체가 폐비닐ㆍ스티로폼 등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을 위주로 거부한 것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