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들 편법로비 다양화
이익단체와 기업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직ㆍ간접 지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밀어붙이거나, 불리한 입법을 막으려 한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사례는 후원금 쪼개기 지원이었다. 청원경찰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 개정을 위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회원들이 6억5,000만원을 거둬 여야 의원들에게 1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했다 협회 간부와 의원들이 무더기로 처벌 받은 2011년 청목회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한전KDN의 전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10만원씩 후원금을 내게 함으로써 의원들에게 총 5,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대한치과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로비용 후원금 쪼개기 로비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으로 1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직원ㆍ회원 명의 소액으로 뭉칫돈을 쪼개 후원하는 일들이 늘었다. 쪼개기 후원금은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오지만 입법 로비나 청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샀고 종종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막힌 이익단체들의 간접 지원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행사 비용은 전국한우협회가 마련했다. 한우 등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협회는 토론회 안내 책자 제작과 연사 초청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단체들에게 협찬 광고를 받았고, 책자에는 이례적으로 이들 기업, 단체의 광고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이 토론회는 김 의원실의 지역구(경북 군위, 의성, 청송)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우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이익 단체들이 비용을 대고 의원들은 이름을 빌려줘 토론회를 연 뒤 이익단체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신 내게 해주는 간접 로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의원실에서 경제적 약자를 도와준다는 선의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의원실이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했고, 협회가 토론자 섭외와 자료집 제작 등을 주관했기 때문에 의원실은 관여하지 않았고 입법 로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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