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순 경기 고양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시급 5,600원을 받으며 접객 아르바이트를 했던 A(21)씨는 사정이 생겨 2주 만에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주인에게 2주치 임금 18만4,000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고도 없이 그만 뒀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업주는 20일이나 김씨에게 임금 지급을 거부하다 관할 노동청에 적발됐고 그제서야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는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월 초부터 경남 통영시의 한 노래방에서 오후 7시부터 하루 5 시간씩 5,600원의 시급을 받으며 서빙 업무를 하고 있는 B(20)씨. 사장은 B씨에게 단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장은“알바생들은 보통 조금만 일하다 나가는데 뭐하러 근로계약서를 쓰느냐”고 했고, B씨도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라서 써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정부가 중고생ㆍ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많은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단속한 결과 대상업소의 40% 가량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24일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 24곳에서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들을 점검한 결과 1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점검한 197개 업소중 37% 인 73곳이 적발됐다. 10곳중 4곳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 사례 중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5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나 임금대장 미작성(38건ㆍ24.5%)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23건(14.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준 것은 6건(3.9%)였다. 위반업소 73곳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25곳)이 가장 많았다. 작은 식당들은 개ㆍ폐업이 잦아 업주들이 영업 경험이 짧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체불 신고 등 분쟁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근로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이나 유선(1644-3119),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고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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