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퇴직 직원 레반다우스키
우버 자율주행부문 부사장 영입
핵심 부품 ‘라이더’ 유출 여부 관건
“우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이다”, “웨이모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 속임수는 없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자율 주행차의 미래를 개척하는 미국의 두 업체가 사운을 건 법적 대결을 시작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웨이모(Waymo)와 대표적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기술 절도’를 둘러싼 첫 공판에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두 회사의 다툼은 지난해 2월 웨이모가 퇴직 직원 앤서니 레반다우스키에 대해 기술 유출혐의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구글이 수 년간 막대한 연구자금을 들여 개발한 핵심 부품 ‘라이더(LiDAR)’ 기술을 우버에 빼돌렸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웨이모 지붕 위에 설치된 라이더는 차량 주변 사물과 사람의 존재와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다.
레반다우스키의 행적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재작년 퇴사 후 자율주행차 개발사 오토(Otto)를 차렸고, 우버가 이 회사를 6억8,000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웨이모 측은 첫 대결에서 기술절도 배후가 우버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애를 썼다. 전직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우버가 처음부터 핵심 기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이다. 웨이모 측 변호사는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모든 비용도 감수하고, 잘못된 일이라도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버는 철저하게 모르쇠 전략으로 맞섰다. 레반다우스키가 빼돌렸다는 다른 1만4,000여개 자료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고, 어떤 기술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우버 측 변호사는 “어떠한 음모나 부정행위도 없었다. 도용된 문건 자료도 보면 딱히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술 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레반다우스키에 대해 곧바로 해고 조치를 취했다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이 재판에 걸렸다고 보고 있다. 우버가 패할 경우 18억달러 가량의 배상금과 함께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레반다우스키의 해고로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웨이모가 패하면, 이미 보급된 차량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주행 데이터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토대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예측 불허다. 외견상 우버가 수세지만, 재판부는 웨이모에 대해 기밀이 도용됐는지 여부와 도용됐다면 그 내용이 우버의 기술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