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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 채용거부?’ …인권위 “부당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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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 채용거부?’ …인권위 “부당한 차별”

입력
2018.01.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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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건물 시설 관리를 하는 A업체에 입사를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최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에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8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건물 냉ㆍ난방기기 관리를 할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A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면접에서 회사 인사팀장이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으니 거주지가 회사 인근이어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자 근처에 거처도 마련했다.

그러나 막상 출근한 최씨에게 인사팀장은 “죄송하게 됐다”며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 소장에게 인상 착의를 보고했더니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답이 왔다는 것이다. 최씨가 입사를 위해 계약했던 부동산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으며 난감해하자 인사팀장은 인근 지역에 있는 동종 업계 회사에 최씨 취업을 알선해줬다.

A사는 “면접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최씨가 대형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기술력이 미흡하고, 고객친화력이나 대인관계 면에서도 인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최씨의 자격요건 미달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으나, 인권위는 자격요건이 아닌 외모가 채용 거부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A사가 면접 때 “혹시 가발을 착용하시는 건 어떤가요?”라고 물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확인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봤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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