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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법조비리 은폐’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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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법조비리 은폐’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8.07.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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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위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문모 전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문 전 부장판사 비위 관련 자료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 전 부장판사 관련해선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법관 사찰 등 인사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인사심의관실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1일과 24일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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