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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까지 수사불똥 튈라… 세월호 특별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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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까지 수사불똥 튈라… 세월호 특별법 무산

입력
2014.07.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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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수사권 싸고 접점 못 찾아

野 "성역 안돼" 與 "정치공세 우려"

"삼권분립 위배" vs "무리 없어" 법조계서도 의견 엇갈려

임시국회 재소집… 내주 협상 시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뒤 행사 참석자들이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양편에 늘어선 가운데 국회 본청 정문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뒤 행사 참석자들이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양편에 늘어선 가운데 국회 본청 정문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간밤 협상을 통해 피해자 보상 등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는 삼권분립 원칙과 현행 사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 등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행 사법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맞섰다. 여야는 조만간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다음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7ㆍ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 처리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부여 강대강 대결 이면엔 청와대

이달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조속 처리를 위해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벌이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면에는 ‘청와대 수사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권을 내줄 경우 청와대가 조사위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우려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무관하게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가 수사대상에 오른다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조 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해선 청와대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테스크포스)’ 소속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유가족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며 “특별법 통과와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하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동행명령권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권한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조사권 강화 문제도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 조사권 등의 쟁점이 많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삼권분립 어긋나’, ‘특검법도 합헌’… 법조계 해석은 엇갈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 답변에서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사실상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반대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만든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과,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없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행위에 대한 강제적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사와 수사의 구분이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에 수사권을 줄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말 그대로 특별법을 만들려는 것인데 삼권분립의 원론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국회의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는 판결을 한 적이 없다는 면에서도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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