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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입력
2016.0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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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째 국회에서 표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 정책 수립, 인도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기구로 북한인권재단을 신설토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관련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았다. 또 북한인권 정책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두고 통일부 장관은 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그 동안 북한인권재단이 보수단체 지원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가장 크게 부딪혔던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장소 문제와 인권재단과 인권자문위 임원진 구성 방식 쟁점도 그 동안 상당한 접근을 이뤄 북한인권법은 최종 타결만 남겨둔 상태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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