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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침내 세월호 인양 결정, 시행령도 빨리 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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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침내 세월호 인양 결정, 시행령도 빨리 손보라

입력
2015.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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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공식 결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인양에 나서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제시안을 확정했다. 또 선내에 남아있을 실종자 훼손이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누인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결정함에 따라 인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세월호 사고 관련 가족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인양을 공식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반겼다.

그 동안 세월호 인양을 두고 막대한 작업비용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인 3명 등 모두 9명의 실종자를 찾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양작업이 순조로울 경우 1,0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예상되나, 여차하면 2,000억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종자 인양은 비용을 따지기 이전에 인권의 문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비리와 부실 덩어리의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 세월호에 승선했다는 이유로 덧없는 죽음을 강요당한 그들의 목숨을 값으로 따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최근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77%가 선체 인양에 찬성한 것도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는 속죄의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이 입은 심리적 외상을 치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다. 인양을 마무리 하는데 최소한 12개월이 걸리며 태풍이나 기술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18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조류가 거센 해역에서 1만 톤에 달하는 선박을 인양한 예가 없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조속한 인양을 위해 기술적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일정에 쫓겨 무리수를 두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 인양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비극은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지난 해 9월 일본 온타케산의 분화로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시신 7구가 사고 현장에 남아있지만, 일본 당국은 폭설을 이유로 한 달여만에 수색을 중단했다. 수색은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않았다. 2차 피해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또 다른 갈등의 축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해수부 출신 공무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는 안을 내놓았다가, 유족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해수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파견하는 절충안을 내놓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특위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행태로는 유족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서둘러 내놓기 바란다. 이 또한 뭉기적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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