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계빚 폭탄 터지나...금리인상 앞두고 1400조 넘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계빚 폭탄 터지나...금리인상 앞두고 1400조 넘어

입력
2017.11.23 04:40
19면
0 0

한국은행 집계 3분기 가계부채

작년보단 증가속도 줄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의 2배 이상

정부규제에 2금융권 대출 줄고

은행권은 증가하는 ‘풍선효과’

주담대ㆍ신용대출 계속 늘어나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서울 반포동 한 부동산에서 손님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서울 반포동 한 부동산에서 손님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며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 들어 부채 증가 속도는 작년보다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도는 상황이다. 정부의 빚 억제 대책에 2금융권(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부채는 줄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여전하고 신용대출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대출의 ‘풍선효과’도 지속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 간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채 폭탄’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의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가계의 금융권 대출+신용카드 결제액 등 판매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가계신용 증가액(31조2,000억원)은 1분기(16조6,000억원)와 2분기(28조8,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다만 대출 증가율이 10%를 넘을 만큼 가팔랐던 재작년이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가계 빚 증가 속도는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다. 1년 전과 비교한 지난 3분기 가계신용 증가율(9.5%)은 2015년 2분기(9.2%) 이후 처음 한자릿수로 내려왔다. 하지만 빚 증가 속도가 여전히 소득의 2배를 넘는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한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10.4%)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4.6%)의 2.3배나 됐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를 피해 서로 돌아가며 증가세를 키우는 대출 풍선효과도 계속 감지된다. 3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15조원 증가)은 전분기(12조원)보다 증가폭을 늘린 반면, 비은행권 대출(4조3,000억원)은 2분기(6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신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폭(2분기 6조3,000억원→3분기 8조원)이 더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대책 효과가 본격화하기 전인 7,8월에 주택거래가 많았고, 2015년 대거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3분기에 집중돼 주택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19년 말까지 중도금 등 주택대출 수요가 매달 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 규제와 무관하게 당분간 ‘과거 분양 효과’에 따른 주택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은행 신용대출도 급증세다. 지난 3분기 인터넷은행 대출은 월 9,000억원 꼴인 2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를 포함한 은행권 기타대출은 7조원 급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