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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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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입력
2018.0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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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치 등 현안 산적

시의회, 주민공청회 요구

市 “법적 절차 아니다” 거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배후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배후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양만권 배후도시로 조성한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순천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학교 설치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제안했지만 순천시는 ‘행정절차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민 의견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요청 공문을 순천시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도심에서 신대지구로 이전해오는 삼산중학교 위치 문제와 외국인 교육기관 설치, 도로 확장, 공공시설 유치 등 주민 간 이견이 있는 현안을 풀기 위한 제안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삼산중학교 이전 부지의 경우 기존 승평중과 같은 방향에 위치해 학생 통학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치 조정이 불가피하고 외국인학교는 부지 면적이 13만7,000㎡에 달해 면적의 절반가량을 중ㆍ고교와 치안ㆍ소방ㆍ도서관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하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제시했다.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은 “2013년부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집행부에서 번번이 묵살했다”며 “주민 편의에 맞는 도시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 공청회 요구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지역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중학교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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