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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가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입력
2014.09.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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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삶 유지 가능한 임금 보장" 주거·식료품비에 사교육비까지 고려

내년 전면 도입… 민간 기업에 확대

서울시가 일을 해서 번 소득만으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의식주와 의료비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영역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내 지자체 중에는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와 부천시가 시행 중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4,860원에 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총 101만5,000원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는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액인 148만9,000원의 68%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의 최소주거기준(36㎡) 주거비가 60만원, 식료품비가 4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 생활 수준 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해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을 시급 6,582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 5,210원에 비해 1,372원이 높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와 자녀 1인)의 주거ㆍ식료품비 등 평균 지출값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와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구한 뒤, 이를 3인 가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해 즉시 적용하고 시가 발주하는 용역ㆍ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2단계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ㆍ민간위탁에 대한 관계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11월 중 ‘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뒤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ㆍ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박문규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자유와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 캠페인을 펼치고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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