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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추가 징벌제 도입…과다 이월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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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추가 징벌제 도입…과다 이월 시 ‘불이익’

입력
2017.04.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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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팔지 않고 계속 보유(이월)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과도한 이월→시장 내 매물 부족→배출권 가격 급등’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온실가스 배출권에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았던 발전ㆍ석유화학ㆍ시멘트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이 정부에서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물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5년 시행됐다.

이번 방안은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량 품귀’ 현상이다.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분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고 계속 보유(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가운데 283개 기업이 여유 배출권 1,550만톤을 보유했고, 이중 88%인 1,360만톤을 이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량 부족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평균 톤당 1만6,737원에서 올해 1월 2만751원, 2월 2만4,300원으로 급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살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다음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차입)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이월 제한’을 통해 여유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내 남은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도하게 이월하는 기업에 추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해 이월하면 초과 이월 물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한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이월 제한 조치를 통해 약 4,500만톤 가량의 배출권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조치에도 공급물량 부족이 계속되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1,430만톤을 시장에 유상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해 차입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규정상 20%인 차입한도가 2차 계획기간부터 10%로 떨어질 예정이었지만 15%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차입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하면 배출권 부족 기업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차 계획기간 첫 해인 2018년 차입비율이 클수록 다음해 차입 한도가 많이 깎이도록 제도를 설계해 차입물량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가령 기업이 2018년 15%를 차입하면 2019년에는 그 절반인 7.5%만 차입할 수 있다.

이외에 정부는 중장기 시장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2018년부터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단순 매매거래 외에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Swap)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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