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주택 집주인 대상
주택 가격 10억 넘는 경우 많아
세제 혜택 제외돼 실효성 의문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실제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500억원을 투입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은행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지난해 도입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간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수리하거나 사들인 주택을 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매입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융자형 사업의 뼈대는 기존 사업과 같다. 다만 임대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리모델링형ㆍ매입형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주택 관리ㆍ임차인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융자형 6,000가구를 포함해 리모델링형 1,000가구, 매입형 1,000가구 등 내년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총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예고된 만큼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집주인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땅값이 비싼 서울은 다가구 주택 가격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집주인들이 과연 이를 이용하려 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서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4,739만원이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매입형ㆍ리모델링형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1~10월 매입형ㆍ리모델링형 사업에 쓰인 금액(11억9,500만원)은 예산(1,314억5,000만원)의 1%에도 못 미쳤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 받고, 임대기간(4~8년)이 일반 민간주택(2년)보다 긴 것도 시장에서 외면 받는 요인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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