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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용남 재산축소 신고' 공고… 수원병 태풍의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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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용남 재산축소 신고' 공고… 수원병 태풍의 눈으로

입력
2014.07.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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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당선돼도 무효 가능성 커" '제2의 공정택' 땐 선거 다시 해야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

수원병(팔달)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공고문이 28일부터 투표구마다 나붙으면서 승패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경기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5억여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벽보를 이날 54개 투표구마다 각각 5장씩 붙이고, 선거당일엔 투표소 입구마다 1장씩 더 게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돼 가치가 상승했는데도 이를 변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5억여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에 대해 “재산 신고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제 불찰”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도 김 후보는 “허위 신고 누락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정정신고를 한 것”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의제기에 따라 김 후보의 재산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정하는 공고문을 게시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선관위도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을 인정한 만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요건에 해당된다. 물론 당선을 목적으로 했느냐를 두고 고의성, 의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지만, 최근 법원 판단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추세라 선거법 위반 사항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부인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4억 3,000여 만원을 재산 신고 시 누락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이 무효 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김 후보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미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막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유권자들 입장에선 당장 당선 무효가 되면 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세금 낭비란 생각이 들지 않겠냐. 분명히 김 후보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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