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톡톡TALK] 지분 0.18%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이 주총 오른 배경은

알림

[톡톡TALK] 지분 0.18%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이 주총 오른 배경은

입력
2017.11.07 04:40
18면
0 0

금융회사는 0.1% 넘으면 가능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요구

사측 “경영 개입 수용 어려워”

“지분 요건 강화 필요” 목소리

최근 금융권에선 오는 20일 열릴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주주제안권’으로 제출한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겐 노조가 주총에 안건을 낸다는 게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가 주주제안권으로 제출한 안건이 주총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주제안권이란 일정 비율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 주주가 이사선임이나 정관변경처럼 주총에서 다뤄지기 원하는 안건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법에 따라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엔 의결권이 있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특례로 지분 요건을 완화,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0.1% 이상의 주주가 제안한 안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무조건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정부의 조치는 금융회사가 공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소수 주주의 의견이 주총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죠. 그러나 제도 변경의 첫 수혜는 노조에게 돌아갔습니다. 0.18%의 지분을 가진 KB국민은행 노조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주총 안건으로 정관 개정안과 사외이사 선임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는 데엔 동의하지만 제도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노조가 제안한 안건은 지배구조 등을 다루는 회사 내 모든 이사회에서 KB금융지주 회장을 배제하는 것과 노조가 추천하는 이를 사외이사로 앉히라는 것입니다. 계열사를 진두 지휘해 경영 실적을 내야 하는 지주회사 입장에선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구들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노조의 지분이 0.1%를 넘습니다.

일각에선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 요건이 워낙 낮아 특정 목적을 가진 소수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애초 취지는 분식회계와 같은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노조가 자기쪽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건 직접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의 제안이 마치 회사도 동의해 주총에 상정된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주주의 제안에 회사가 공식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의무화해 일반 주주들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