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알림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7.12.14 13:09
0 0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ㆍ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또한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29만여원을 선고 받았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