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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사면초가' 선거사무장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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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사면초가' 선거사무장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7.0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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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ㆍ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본인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사무장이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5만여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ㆍ무안 조직책임자인 정모(59)씨에게서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53)씨와 공모해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수수한 돈이 생활비이고 정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ㆍ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에게 징역형,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지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박 의원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3)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회계책임자 김씨도 지난해 11월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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