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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총장 임용 거부에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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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총장 임용 거부에 잇단 제동

입력
2015.01.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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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조치 부당" 소송서 류수노 방송대 교수 승소 판결

14년간 임용거부 70%가 현 정부

법원이 적법 절차를 거쳐 추천된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22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에게 총장 임용후보자로 임용 제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피고에 의해 임용제청이 거부돼 공직 취임의 최종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김현규 교수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총장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1일 2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류 교수와 김 교수는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1,2순위 후보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의 석연찮은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공주대와 방송대 뿐만 아니다. 교육부는 경북대와 한국체육대의 총장 임용 제청도 거부해, 경북대는 4개월, 한국체육대는 22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 학교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김현규 공주대 교수는 “총장이 공석이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의 ‘묻지마 식’ 임용 거부로 개인적인 명예도 손상됐지만 학교와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거부 이유를 밝힐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교수 사회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기 위한 것”라는 비판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임용 제청이 거부된 김사열 경북대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으로 진보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류수노 방송대 교수 역시 2009년 이명박 정부 규탄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 사례’를 제출 받은 결과, 지난 14년간의 임용 제청 거부 중 70%(10건 중 7건)가 현 정부에서 일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명 제청권은 교육부의 권한이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동문 재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판결 직후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 총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수노 방송대 교수는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 추천된 총장 후보를 임용 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비상식적인 버티기를 중지하고 학사운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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