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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질문에 권익위원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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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질문에 권익위원장도 “…”

입력
2016.1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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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부의금 등 답 못해

여야 “법 준비 부실” 맹공

성영훈(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성영훈(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권익위의 부실한 준비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란법의 구체적 적용을 두고서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거나 때로 모호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두고서 계속되는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몸을 한껏 낮췄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법이지만 문제는 혼란스럽다는 것”이라며 “공포된 지 1년 6개월 됐는데 권익위는 그 동안 뭘 했느냐”며 준비 미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면서 “국공립병원에서 진료 순서 변경은 부정청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위독하면 청탁이 아니다’고 해석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질의에 권익위 위원장이 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 인사 담당자의 부친상을 가정해 “부하 직원들이 부의금을 낼 수 있냐”고 묻자, 성 위원장은 “낼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3ㆍ5ㆍ10만원 예외조항도 적용 안 되는 걸로 돼 있다. 1만원도 안 된다”고 반박하자 성 위원장은 뜸을 들이다 “조의금에 대해선 이론이 있다”는 말로 비켜갔다.

권익위의 무리한 유권 해석도 집중 타깃이 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 주게 돼 있는데,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된다고 한다”며 “이런 기준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예산 당국을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는 경우 3ㆍ5ㆍ10 조항도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또 장관끼리는 된다고 한다. 장관은 되고 차관은 안 되는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영란법이 카네이션법, 캔커피법으로 불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선거법도 선거기간 식사 제공을 금하고 있지만 다과 제공은 허용하는 등 ‘사회 통념’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캔커피법으로 불리지 않으려면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빨리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법 정착의 최대 암초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라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조차 안 된다면 뭘 할 수 있느냐. 권익위가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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