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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른자위 땅’ 금남면 족쇄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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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른자위 땅’ 금남면 족쇄 풀릴까

입력
2017.03.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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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구도심 노른자위로 꼽히는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와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앙도시계획심의원회가 5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남면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인접해 구도심 가운데 개발호재가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대평리의 상가용지 호가는 3.3㎡당 3,000만원을 웃돈다.

하지만 금남면 전체(78.14㎢)의 절반이 넘는 40.15㎢(17개 마을)가 2003년 행복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지정돼 2중 규제를 받고 있다.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은 참다 못해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세종시와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지천호 전 연기군의원은 “세종시 내 그린벨트 가운데 금남면만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너무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해제가 되지 않으면 물리력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강경한 주민 여론을 전했다.

민원을 검토한 세종시는 주민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해제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7년 표준지가 상승률(1.2%)이 세종시 전체(7.14%)를 크게 밑돌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지역과도 8~14㎞ 떨어져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당 지역 내 거래가 2015년 156건으로 시 전체(6.233건)의 2.5%에 그치고, 지난해는 전체의 1.67%에 불과하다는 점도 해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도 1호선과 세종~대전간 BRT(간선급행버스) 도로가 개설됐고,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유성구 안산동에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존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BRT 도로 개설 등 영향이 이미 지가에 반영됐고, 국방과학클러스터는 세종시와 행정구역이 달라 시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금남면 인근 대전 유성구 대ㆍ둔곡ㆍ신동 일대는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런 세종시의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선뜻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세종시는 전국 최대 개발지역이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존치의 상징성 및 명분과 연결돼 있다. 더구나 신도시 바로 옆 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상존하는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타 지역에서 형평성을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낼 가능성도 높다.

세종시 관계자는 “금남면 주민들은 2중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금남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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