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하도급ㆍ부실시공 묵인”
공무원ㆍ시공사 대표 등 7명 입건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시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민모(48ㆍ5급)씨와 이모(46ㆍ6급)씨, 시공사 대표 유모(57)씨와 서모(38)씨 등 6명을 건축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시공사 대표 장모(3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와 이씨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유씨와 서씨는 지난해 6~10월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면서 공사 기일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도는 단열재를 천장 패널에 접착제로 고정하고 마감재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틈이 벌어지지 않게 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접착제 없이 고정하고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감재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을 흡수한 단열재가 무거워지면서 천장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시공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수영장 보수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유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기술 부족으로 중단하고 서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민씨와 이씨는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동구 구월동 동인천중 옆에 있는 인천 학생수영장은 초중고 학생 수영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시설로 1986년 지어졌다.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붕괴 직전까지 초중학교 학생 선수들이 훈련을 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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