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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못 믿겠다”…인도에서 특별 지시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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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못 믿겠다”…인도에서 특별 지시한 문 대통령

입력
2018.07.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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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육군, 기무사 출신 수사단 배제 

 국방부 장관 지휘, 보고도 없애 

 9일 문 대통령 인도 현지 특별 지시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독립수사단은 또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와 관련, “이번 사건에 전ㆍ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청와대 비서진 현안점검회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서울 시간으로 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는 위수령ㆍ계엄령 시행 방안을 만들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탄핵이 기각돼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위수령 발령을 검도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해 기계화사단 병력과 탱크, 특전사 인원 등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문건은 제시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조사를 맡기려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조사 주체를 바꿨으나 대통령 특별 지시로 다시 수사팀을 꾸리게 됐다. 다만 김 대변인은 “기무사 개혁과 이번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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