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고발
시 “사실과 다른 추측일 뿐” 반박
경기 의정부시가 중국의 한 민간단체에서 기증받아 의정부역 앞에 설치한 안중근 의사 동상을 놓고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버드나무 포럼’은 안중근 동상 기증ㆍ설치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등이 협약서에 서명했는데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증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안중근 동상 기증 당시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기부 받을 때 반드시 기증서를 기증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시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의정부시는 즉각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동상 건립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 관련 양해각서에는 한ㆍ중 양국의 평화증진을 위한 지속적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 신한대에 특혜를 주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동상 설립과정에서 시가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흠집내기이자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중국 측에서 안중근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는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기간 등으로 우선 동상을 설치한 것”이라며 “기증서는 추후에 있을 동상 제막식에서 열린 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내 유력 민간단체인 차하얼(察哈爾) 학회가 만들어 의정부시에 기증한 높이 2.5m의 안중근 의사 동상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동상이 최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시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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