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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디지털 금융” 외치면서 은행 본점에 와이파이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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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디지털 금융” 외치면서 은행 본점에 와이파이 없는 이유는

입력
2017.07.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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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ㆍ시중은행 본점은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와이파이 설치 땐 보안 취약해 개인정보ㆍ공인인증서 해킹 우려

국정원 승인 있으면 설치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KDB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무선인터넷 접속장치(wifiㆍ와이파이)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차세대 전산장치 설치를 위해 외주 인력 1,000여명이 들어오는 데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요량이었죠. 마침 문재인 정부가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공약도 밝힌 만큼 국책은행으로서 여기에 호응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은의 와이파이 설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산은 뿐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 모든 시중은행의 본점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객 우선’ ‘디지털 금융’을 외쳐대는 은행들의 본부마다 와이파이를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요.

산은,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본점은 통합방위법 상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관계기관장이나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 지정하거나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설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전국에 약 400개 시설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은 그 중요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국책ㆍ시중은행 본점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과 함께 ‘나’ 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한국은행본점 등은 ‘가’ 급,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등은 ‘다’ 급에 속합니다.

국책ㆍ시중은행 본점에 하나 같이 와이파이가 없는 건, 바로 이런 보안상 규제 때문입니다. 와이파이는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커들이 접근할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는 물론,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도 해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안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만 은행의 전산망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완전히 분리해 개방형 와이파이 설치만으로 마비되거나 해킹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본점과 달리 상당수 은행 지점엔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걸 보면, 은행들도 나름 보안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은행 본점에 와이파이를 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보안성 검사를 거치고 국정원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이 이를 승인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네요. 산은이 와이파이 설치안을 금세 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고객 편의와 보안 사이에 합리적인 절충점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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